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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비겁한 난이도’에 대한 한마디

2009년 7월 5일 1차 감정평가사 시험이 끝났다. 그런데 그 난이도는 역대 최저라 할 만했다. 왜 문제 수준이 예년보다 낮게 나왔을까? 그것은 응시자 수가 줄어들은데에 그 원인이 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매년 엄청난 수를 통과시켜 너무 많은 사람을 2차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2차 시험을 많이 보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2차 시험의 경쟁률이 높은 것은 많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 많은 수의 수험생들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매달리지만 결국 상당수의 수험생은 시험을 포기하게 되고, 그들은 다른 자리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들의 시간을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 시험에서 엄청난 인원을 통과시켜, 그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준 다음 1년간 2차 시험 공부에 매달리게 하여, 그들을 위한 학원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다. 2차 시험의 응시인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응시자들은 지나친 불확실성에 떨게 되었고,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할 느낌이어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한 반면, 떨어졌을지도 모른다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석을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험의 폐해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회계사 시험 등 대부분의 시험에 해당하는 일이나 감정평가사는 그 정도가 유독 심해 학원 교육의 편에 서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2009년도의 1차 시험 또한, 영어를 토익으로 대체함으로써 급감한 1차 시험 응시자 수로 인하여 학원계가 받을 타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최저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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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경관디자인 심의 운영 규정          
                                                                  제정(2004. 05. 15. 훈령 제198호)
                                                                  개정(2006. 03. 27. 훈령 제224호)
                                                                  개정(2007. 06. 25. 훈령 제258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각종 공공사업의 시행 및  제56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경관적 특성을 살리고 개성 있는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경관형성의 기본원칙) ① 도시경관 형성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의한다. 
  1. 산림, 하천, 호수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 자제
  2.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도시공간 형성
  3. 인간중심의 개발 유도
  ② 자연환경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 도로, 철도 등의 인공공간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1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서 도시공간형성과 관련하여 이미 심의를 받았거나 별도로 기준을 정한 경우
제4조 (실무협의회) ① 제3조 별표1에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건축·교통·도로·공원녹지·문화관광 분야 등 관련 공무원으로 경관심의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에서 발주하는 공용의 청사 등 공공시설공사<개정 2006.03.27>
  2. 마을회관·사회복지시설 등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사중 50% 이상 시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개정 2006.03.27>
  3. 연면적의 합계 3,3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5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심의(단, 공장 및 창고는 연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미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경영과장으로 한다.(개정 2007.06.25)
제5조 (자문위원회) ① 제3조 별표1에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 도시디자인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및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3. 삭제<2006.03.27>
  4. 삭제<2006.03.27>
  5. 아산시건축상 심사
  6. 실무협의회 사항중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기타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아산시건축위원회 위원과 지역 건축사회가 추천하는 건축사 및 지역주민 대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아산시건축위원회 경관 및 색채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계획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6.03.27> 
  ③ 위원회는 심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 중 4인 이상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위원회의 구성은 아산시 건축위원회 경관 및 색채분과위원회 위원 2인 이상과 관내 건축사 및 지역대표 각각 1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7>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건축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참석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신설 2006.03.27>
제6조 (심의기준 등) ① 시장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의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심의를 하였거나 특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03.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때에는 위원회 전체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신설 2006.03.27>
제7조 (심의시기) 심의서류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사업승인 신청 시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 및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 심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서류를 제출받아 심의 할 수 있다.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 사업
  2. 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
  3. 에 의한 중앙 또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4. 기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 (제출서류) 심의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심의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아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구조및피난분과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2. 삭제<2006.03.27> 
  3. 아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4. 에 의한 현상설계 당선작<신설 2006.03.27>
제10조 (권고, 조언)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나 시의 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회 및 위원회 심의결과 도시경관 형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제11조 (여론의 수렴)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토론회 기타 회의를 통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본 심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6.03.27>
                                  부      칙(훈령 제19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 공고 후1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전에 접수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심의기준에 의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요하여 경관심의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훈령 제258호)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훈령 발령 전에 접수된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심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한
다.

[별표 1](개정 2007.06.25)

도시경관디자인 심의범위

Ⅰ. 심의 대상

1. 시 도시 공간 형성에 관한 도시디자인의 부분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아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가. 중로 1류(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 자연환경보전지역ㆍ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를 제외한다)ㆍ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ㆍ복합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기능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지구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를 제외한다)

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다만,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기타 시장이 도시경관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건축물

3.「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4. 시에서 발주하는 공용의 청사ㆍ광고탑ㆍ홍보탑 등 공공사업 및 공공시설물

5. 마을회관·사회복지시설 등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억원 이상 공사 중 50 퍼센트 이상 시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6. 아산시건축상 심사

7. 기타 시장이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심의 내용

1.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문양ㆍ색채, 옥상 및 지붕형태, 조경계획, 옹벽ㆍ담장ㆍ보도조성 등의 문양 및 색채, 절개지 및 경사지 처리계획,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2. 공공건축물의 미관ㆍ동선처리계획, 상징성 및 편리성 등

3. 아산시건축상 심사기준 제정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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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브랜드

도시브랜드는 도시가 가지는 다양한 기능, 시설, 서비스 등에 의해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상태이자, 도시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일련의 도시마케팅 활동

도시는 마케팅이다!

지역개발을 위해 도시브랜드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브랜드'를 가진 도시는 얼마나 있을까?

역사도시
서울 :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조선의 도읍지, 인구 1천만명의 도시
경주 : 신라 고도, 불국사와 석굴암, 천마총 등의 신라시대 유적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공주,부여 : 백제의 도시

(최근 부여군수가 공주시와의 통합을 언급했는데, 공주시장이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일출해 버린 건 지역 상생을 무시한 지역 이기주의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축제도시
보령 : 머드 축제로 가장 세계적인 축제의 도시
함평 : 나비와 꽃의 향연
태안 : 세계 꽃 박람회

문화/휴양도시
제주 : 우리나라에서 휴양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섬
부산 : 부산국제영화제와 국내 최대의 피서지 해운대

도시브랜드 개발은 문화, 디자인 등 보다 한차원 높은 도시의 기획 단계라 볼 수 있다. 즉, 가로등, 쓰레기통과 같은 공공시설 디자인만 해도 단순히 예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브랜드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 걸맞는 공공시설 디자인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성장동력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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